제36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9.07.10

영상자료

제36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0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훈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65##365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68##365_2_기획행정_2차 4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정훈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먼저 조례안 통과되었는데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이정훈 의원 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렇게 무난하게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무난히 조례안을 흔쾌히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66##365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동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68##365_2_기획행정_2차 4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인사과장 이상헌 대상자 범위는 전체, 전 공무원이 다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전 공무원이라고 하면, 도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정 조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또 별정직이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 포함이 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럼 기간제나,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기간제도 다 포함이 되고요.
○위원장 이옥선 기간제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희들은 그런 데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민간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대적 흐름이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공직사회하고 민간업체 간에 오히려 위화감이라 할까요, 오히려 차별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뿐만 아니고 휴가를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휴가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죠, 그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이 경남도청 안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는, 우리 경남도내에도 퍼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앞장서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군·구에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특별휴가 부분은 시·군·구하고는 별도입니다.
시·군에서도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는 도청만 관련되어 있는 개정안이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시·군별로 다르고 도별로 다르고,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5개 시·군에는 직원들 특별휴가를 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빼고는 다 만들고 있으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도 만들었으니까 안 만들어진 시·군에도 같이 협조해서 경남은 똑같이 도청이나 시·군이나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박문철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15개 시·군은 되어 있는데 3개 시·군은 안 되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창녕, 하동, 남해 이렇게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이 수업휴가 단서조항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서 ‘다’번에 보면 제23조2항2호에 수업휴가 단서조항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추가되었는지 궁금한데,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휴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있지 않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행정국장 이삼희 거기에 수업을 통신으로 듣는데 직접 참가해서 수업을 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 연가를 쓰고 연가를 다 쓴 경우 그다음에는 특별휴가로 인정이 되는데, 기존의 공무원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넣었던 것은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별도로 뽑거든요.
이분들은 시간을 하루에 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수업휴가에 대한 특별휴가는 주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이 단서조항으로 들어갔고, 이것은 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물론 대학원에서는 주로 수업이 토요일, 일요일 이루어지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방송통신대학은 대학원은 없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니요.
제 말은 대학원에서는 토요일 주로 수업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방송통신대학은 학부이기 때문에 학부 수업에서 기간제 그 부분을 제외한 조항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시간제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든 시간을 내어서 수업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한다는 거죠.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여쭈어 보입시다.
연가보상금 지급하고 그다음 연가 당겨쓰기, 연가 일수 공제, 병가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과장 이상헌 그것은 앞에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이고요.
○성낙인 위원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지급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아, 중복이기 때문에,
○인사과장 이상헌 예, 중복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복무규정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포상휴가 5일 있잖아요.
이 포상휴가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왔다거나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며칠간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서거나 그것을 하면 지사님께서 전 직원에 대해서 1/3씩이라든지, 이번에 태풍 피해복구에 고생했다는 개념으로 해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성낙인 위원 개인이 아니고 비상사태가 있어서 그럴 때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 산불이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전 직원들이, 강원도 전체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며칠 동안 밤 새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도지사께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판단을 해서 전체 직원들이 쉬기는 쉬되 하루에 같이 쉬면 안 되니까 1/3씩이나 1/4씩 나누어 가지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맞겠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운영 시행 지침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련해서 차별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그다음 원칙적으로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게 보면 출산 같은 경우는, 출산 보니까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출산을 했다, 공무원 남편이 10일 동안 출산휴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본래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보면 자녀 결혼이 1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조사 보면,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거의 자녀 결혼이 99%가 토·일요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하루 앞에 준비하는 기간을...
○성낙인 위원 이것은 요일 관계없이 하루 자기가 쓸 수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금요일 하루 정도는 가서 그렇게 하라고,
○성낙인 위원 아, 그러면 결혼 이것은 당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의무적으로 하루는 쓸 수 있다?
○행정국장 이삼희 휴일은 휴가가 아니니,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루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다음날 쓸 수도 있고요.
○성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단 소관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67##365_2_기획행정_2차 3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68##365_2_기획행정_2차 4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방안, 운영인력 확보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관련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 받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오는 10월에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할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공익활동 관련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 운영 주체의 공신력 등을 우선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공익활동의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 인력 역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 요건 등은 위원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 위원회에 사전 설명 드리고 의견을 받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동의안 4쪽에 보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3항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했는데,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그 사람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사람 임기는 매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설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 계속,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최초로 민간위탁을 수탁 받을 기관은 2년 계약을 계획하고 있고요.
○김영진 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2년 임기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선정위원들은 선정할 때까지 그렇게 임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 역시 조례에 있는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갈음할 수도 있고, 또 촉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선정위원의 임기는 종료되는 것이죠.
○김영진 위원 자동 종료되고 다시 새로 선정할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앞에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수당이 거의 1년씩 잡혀져 있는데, 그렇죠?
회의수당이 1년 잡혀 있죠.
여기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구성해서 만드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보면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함께 심의하고 의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센터 활동을 위해서 각종 연구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회의수당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때 사업 계획 안에 예를 들면 센터 운영을 심의하고 의결해 줄 위원회 구성들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을 예측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도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선정할 위원회는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의 회의비로 운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개소하기 전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공모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1월 중에 개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한 회의수당은 센터 개소 이후에 센터가 사용할 회의수당이고,
○박문철 위원 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수당이다 이 말씀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단장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동부치산사업소 리모델링을 원래는 1층, 2층 정도만 하기로 했다가 금액 자체가 추가로 올라온 것이 6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올라온 거잖아요?
한 층을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현재 건물이 2층입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증축하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고요.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에는 1층, 2층에 대한 리모델링만 했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애초의 계획에도 1개 층 증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왜 예산이 지금,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공간으로 주민들의 come with 공간으로 쓸 동부치산사업소를 검토하면서 리모델링 관련한 민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가 한 분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회계과에 건물 상황을 보면서 진단을 했을 때 이게 33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애초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규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설비를 전체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애초에 계획에 없던 증축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리모델링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내진이라든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상에 15명의 위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재은 위원 아니 위원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들,
○황재은 위원 촉진위원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과 연계를 했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그곳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플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지 모르게 계획과 지금 가고자 하는 업무적인 일이 이게 뭔지 저희들로서는 명확하게 뭔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가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왠지 우리가, 저 개인적인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끌려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적에 의해서 수단이 끌려간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상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조례 13조에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업무가 8개 항으로 조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장소나 또 시설, 설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공익활동과 관련한 도민들의 교육, 훈련, 또 공익활동과 관련한 상담, 컨설팅, 그리고 공익활동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되겠죠.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조사나 연구, 또 정보의 수집, 제공,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 드린 보조자료 10쪽을 살펴보시면 이미 다른 광역 시·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게는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황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재은 위원 활동 내용들을 첨부해 주시는 것도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 어떻게 갈 것이고,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설명을 들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계속 사업 계획이 먼저 올라오고 뒤에 부차적인 설명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로 향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다음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저희 추진단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지 친목 모임이라든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외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들을 공익활동으로 조례에서는 못 박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의 역량 강화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단체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회계 정리를 잘못한다든지, 보조금을 받는데 정산을 잘못한다든지, 여러 국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쓰지 못해서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콘퍼런스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시·도민들께서 공익활동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한다라든지, 교육을 한다라든지, 또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여기 나와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시민사회 역량 강화, 공익활동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훈련, 상담, 컨설팅, 공익활동 활성화, 조사, 연구라면 여기에서 이 5명의 인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왠지 모르게 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끌려가는 듯한 느낌, 어떠한 기준 하에 주요 기능이라는 틀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이게 좀 부풀려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공익활동이라는 부분이 몇 가지로 압축해서 조금 더 정형화 시켜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기능들은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5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회와 사회혁신추진단이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고 그걸 집행하는 역할만 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대화와 좀 더 많은 계획들에 대한 설명과 그런 토론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참고로 서울은 NPO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예산이 한 22억원 정도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6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광주 NGO지원센터 5명, 대전 6명, 충북 NGO센터 4명, 충남 6명, 이렇게 저희가 타 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안에 보면 주요 시설 공간에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협업 공간이라든지 배움터라든지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맞게 이 공익활동센터가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시민사회단체랑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했었는데요.
이후에 의회와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의해 가면서 더 구체화시키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치산사업소가 33년 정도 됐다고 그러셨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있을 테고, 또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 한다 했는데, 혹시 신축을 해 버리면, 33년 정도 같으면 아마 앞으로 보수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진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설비 보강에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신축했을 때의 예산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축했을 때는 사실은, 철거 후에 3개 층을 신축했을 때 2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놓고, 1안은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 2안은 수직으로 한 층을 올려서 증축하는 것, 3안은 완전히 철거하고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민간추진단하고 같이 상의하고 판단했을 때 이게 안전성 등급이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B등급 건물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의회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요, 도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물이 내부는 짱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라든지 이런 게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검토를 했지만 최종 수직 증축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민간추진단이 함께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그 건물이 가진 목적이, 목적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구조와 공간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지금 현재 결정했다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결정했다 하니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에 맞는, 그 공간의 활용도에서 그 공간에 맞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죠.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는 조건이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신축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금방 말씀 중에 신축은 해당이 안 된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건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1층에 어떤 단체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통째로 그걸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가 이미 거기에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용이 6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말이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원래 거기에 1층에 바르게가 살고 있었고, 2층에 예총과 재난건설본부의 화재 관련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총은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바르게는 그 건물에, 옮긴다 이런 저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지 조건을 쭉 보면서 동부치산소를 검토했던 것이 그 건물 말고는 리모델링할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찾기 위해서 몇 개월간, 시민사회단체 쪽도 저희가 양해를 구해 봤고요.
하다못해 김해시까지도, 도의 공익센터지만 혹시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도 가능한가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치산소를 검토하게 됐던 것이고, 증축은 바르게가 옮겨가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증축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리모델링하면서 1개 층에 대한 증축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축을 검토했던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검토를 했던 것인데,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신축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기둥 하나를 남겨서 이것을 해석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내용적으로 신축이지만 리모델링이 되게 하는 그런 건축적인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축을 검토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당시에 저희들은 어쨌든 리모델링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10억원의, 국비·도비 5억원, 5억원씩이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협의가 돼서 사실은 그때 승인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다시 추진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때의 어떤 보고 내용이나 추진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에 그런 거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공사를 할 동안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가든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년까지 1년 반 정도 이상 다른 데 가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임시로 쓰겠다 하는 공간 자체가 이후에 주민들의 휴게, 도민들의 어떤 휴게실로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무실 공간으로 일부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도민 휴게 공간은 아니었고 기록원의 직원 휴게 공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기록원과 업무 협의를 하면서 양해를 구한 내용입니다.
직원 휴게 공간으로,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도민들하고,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쪽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그래서 넓게 좀 조성을 해서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당장에 도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단장님, 저희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확인할 부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당초에 설명한 내용과 좀 차이가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기록원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아니고 지역 주민, 도민들의 휴식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들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기록원 리모델링 공사 시행을 보니까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이 있는데 그 휴게실은 직원과 방문객들이 함께 쓰도록 되어 있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질의하신 위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의 결재 라인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재라인은 단장님 위에는 지사님한테만 결재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결재 받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사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예상원 위원 정무적 판단은 지사,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러나 행정 전체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님께는 내용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협의만 하는 것이지 결재라인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처음 하기는 합니다만 결정할 때 조사 분석이 자꾸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 신축할 경우에 20억원의 예산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물론 건축가들한테 들었겠지만.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568.35㎡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 한,
○예상원 위원 232평이죠?
200 한 몇 평 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럼 평당 1억원 들어간다는 건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신축했을 때요?
○예상원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뭡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리모델링했을 때 그렇고, 건물 면적은 822㎡입니다.
○예상원 위원 몇 평.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822㎡.
○예상원 위원 822㎡, 건폐율 몇 %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건물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 면적입니다.
○예상원 위원 800㎡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800㎡ 신축하는 데 20억원 들여서 사람 4명이 근무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유 공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활동센터의 기능에 다목적회의실이라든지 주민들이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대여하고 이런 다목적 공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다목적 공간이 아무리 들어가지만, 우리가 지금 공익활동 지원하는 부서 어딥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공익활동 지원 부서가 어딥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법에 의한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예상원 위원 행정국에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행정국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건물 지어서 이 단체가 사용하고 나면 또 다른 예컨대 바르게살기든 어떤 단체든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자! 이게 대비되는 겁니다, 제가.
일자리 프렌즈 청년센터 이런 것 하고도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이 하는 일이 잘하려고 하는 첫 번째의 발돋움을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쉽게 20억원 말씀을 주시기에, 이 증축 내용은 보면 23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당에 1억원씩 드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800㎡라는 그게 건평입니까, 건물 평수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건물 평수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건물 평수가 800㎡가 나왔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3개 층을 신축했을 때고요.
지금 현재는 171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면 231평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상원 위원 그래, 231.8평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리고,
○예상원 위원 20억원 든다면 평당에 1억원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쉽게 계산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니죠.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200억원이가, 1억원씩 들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아, 내가 계산 잘못했네.
그럼 2,000만원 들어가네, 아! 1,000만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아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248평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0억원, 지금 이것도 다 예측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원 위원 물론 예측인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248평을 신축했을 경우 20억9,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안전등급에서 B등급을 받아서 이걸 신축하는 것은,
○예상원 위원 어렵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상원 위원 그거 좋은 생각이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검토했던 수평 증축이냐 수직 증축이냐만 놓고 따졌을 때 수직 증축하는 것을 최종 민간추진단과 함께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증축을,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1층만 증축했을 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전체 부지 면적은 몇 평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엽적인 문제를 내가 근본에 자꾸 대입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예상원 위원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하려고 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지금도 우리 경상남도가 예컨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들 쭉 나열한 것을 보면 행정에서도 충분히 어레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도민 만족도가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없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도민의 행정 만족도가 꽤 높았었거든요.
경상남도가 하이 클래스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익활동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데 있어서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추계를 해 온다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금만,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까 제가 다른 시·도의 인력과 예산, 그다음에 기능을 저희가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건물 면적을 보면 부산이 171평, 대구가 147평, 광주가 342평, 대전이 379평, 충북이 228평, 충남이 254평, 이 정도 규모들을 다른 공익센터들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그 자료 봤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 주신 자료를 보면 그게 건폐율인지, 면적인지, 부지 면적인지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여쭤 봤거든요.
우리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쭤 본 것인데.
금방 말씀하신 게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담당 사무관은 또 파견 나가서 간사를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원회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촉진위원회에,
○예상원 위원 촉진위원회에, 그래 위원회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공익활동을 위한 촉진위원회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위원회 회의할 때, 15명 정도 회의할 때 거기에 참석해서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경상남도 사무관이거든요, 주무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니, 여기는 파견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도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은 실무 부서장들이 대부분 하도록 해서 간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예상원 위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회 구성 제8조를 지금,
○예상원 위원 아니 11조.
아까 11조를 단장님께서 나열하셨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11조6항에 보면, 참.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그런데 8조도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요.
8조 위원 구성에 15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이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한 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공익활동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하면서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두는데, 위원으로 당연직 부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담당 사무관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회의의 간사인 것이죠.
○예상원 위원 회의의 간사인데, 회의할 때.
상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회의할 때만 가서 간사 역할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업무 지시는 누가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우리 도의 위원회입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도의 위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례 안에 다 있는데 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여기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과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도 정리를 하고, 수당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실무적인 간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상원 위원 거기에 간사가 15명의 위원회가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이 사무관은 그 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사회혁신추진단에 있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무관께서 간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유추해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만 가서 간사 역할을 하고,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은 30평이었습니다, 그죠?
아니었습니까?
98㎡면 약 3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설치 규모 해 가지고 6월 24일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 여기에 보면 98㎡ 설치 규모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임시로 들어갈 기록원의 면적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기록원의 휴게 공간을, 저희가 동부치산소의 리모델링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그 공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무 공간과 회의 공간만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이죠.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숙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98㎡ 30평을 기록원에 가서 임시로 있다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다시 동부치산소에 가서 거기에서 둥지를 틀겠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준공이 되고 나면,
○예상원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가기 전에 여기에 가서 근무하겠다 5명이.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5명.
○예상원 위원 5명 정도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 하나 빌려줘도 될 텐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도민들이, 아니 단장님.
자꾸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투리 공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준공 때까지는, 건물이 증축, 신축이 될 때까지, 신축은 아닙니다만.
까지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작은 공간에 돈을 좀 아껴서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은 기록원에 여쭤보면 5월부터 협의했지 않습니까?
몇 월부터 협의했습니까, 기록원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내진보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진보강 말고 단장님께서 기록원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기록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기간이 내진이라든지 설비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원래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는 내년 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것을 행정부지사님이나 지사님과 상의를 드리고, 그랬을 때 개소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해서 임시 거처를 저희가 알아보면서 기록원에 상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게 5월이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5월, 앞의 달, 지금 7월 초니까 한 달 전쯤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다른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기록원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원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도 5월 즈음에 협의를 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민간 추진단으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예상원 위원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알려줄 때,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5월로 확인이 되었는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바르게살기운동은 증축 과정을 같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내년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이 저희가 회의해서 자료를 공유했으니까요.
그런데 공사 기간에 바르게살기운동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예상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해서 상대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만을 가지고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들, 공익활동지원센터 조례 제정할 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다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찬성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첫 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통째로 바꾸는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의 센터장이 1명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분이 월급 380만원인데, 공무원 몇 급의 몇 호봉 기준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5급의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성낙인 위원 5급의 3호봉.
5급의 3호봉이 260만원인데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추계해서,
○성낙인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줄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380만원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죠.
월봉 기준금이 얼마, 수당이 얼마,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팀장은 5급 3호봉,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팀장은 7급 3호봉으로 돼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7급 3호봉?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성낙인 위원 7급 3호봉은 월 190만원인데, 여기 330만원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가족수당을 저희가 6만원 정도 생각을 했고요.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2회, 그다음 시간외수당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 보험기간 부담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게 몇 급 몇 호봉 기준이라고 해서 본봉 얼마, 제수당 얼마 이렇게 줘야 자료가 맞지, 지금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5급 3호봉 같으면 266만3,000원 곱하기 12개월 얼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지금 바로,
○성낙인 위원 그다음에 제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바로 카피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들 너희 알아서 공부해서 질의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공익활동지원센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장님 하시는 거 보면 어디 혁명군 하는 것 비슷하게 그래요, 일하는 게 보면.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것 충분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맞춰서 개소식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준비하고, 그만큼 여태까지, 경남도가 생긴 지가 몇 십 년이 되었는데도, 경남도가 잘 되어 왔는데 하루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결재 라인이, 아무리 도지사님이 도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민 아닙니까?
거기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기록원들도 다 도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없이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조금 늦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직원 채용하고 맞춰서 개소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임시로 거처해서 개소식을 한다, 그다음에 6개월 이따 옮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그 장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가셔서 단장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절차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혁신이 필요하고 이런 공익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 예산 10원, 20원이 다 도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돈 집행할 때도 6개월만 늦게 하면 그런 예산, 인력비 다 절약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렇게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개소식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서 개소식을 해야 되는 거지 임시 거처에서 개소식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설사 6개월 늦다고 해서 그 6개월 동안 이게 또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서, 정말로 이 공익지원센터를 단장님께서 잘하셨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 나갔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올해 3월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정해 주셨고, 원래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 개소하는 거였는데 리모델링 과정이 예상 외로 10개월 늦어지게 되어서 내년 10월로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도 내년 10월이면 내후년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2년 동안 공익센터를 개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 개소 시기와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개소를 하고 10개월 정도를 그 근처에 있다가 옮기는 걸로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단장님!
10개월 늦으면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시 거처를 할 필요 없이 내년 10월 맞춰서, 내년 7~8월 정도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아서 개소하기 한 달 정도 전에 직원 채용해서 해도 충분히 될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임시 거처를 해서 급하게 할 방법이 있나 제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출발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리모델링할 때 장소 선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출발 자체가 명쾌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내진 부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부분이나 센터에 불거진 문제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토되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거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저희들에게 사전 보고를 할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활동가들에게 지원되는, 센터장이나 활동가들, 팀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네요, 다른 데와 비교해 볼 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은 됩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요.
적은 게 아니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따로 제가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거의 재단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경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지역 간에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한 지역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들이 하다 보면 경남의 특수성상 지역 간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 왔는데, 보니까 다른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 또는 대구 이런 데는 한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고요.
특이하게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아마 지역적으로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꾸려서 하고 있는데, 출발을 어떤 식으로 재단을 꾸렸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참가하고 있는 단체는 어떤 것들인지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장 이옥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떤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지, 또 재단을 구성하게 된 경과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궁금한 게 해소가 되어서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균특에 5억원, 도비 5억원 이랬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균특의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고 해서 제가 단장님께 왜 균특을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냐고 했더니만 대한민국 전체가 균특을, 균특의 원래 목적은, 공익활동도 국가 균형발전에 포함된다고 정무적으로 정부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균특을 이렇게 공익활동 지원비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균특과 도비를 플러스해서 리모델링 등등을 하니 ‘아! 그것도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를 다들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한 가지 혹시 놓쳤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국가공유재산법에 의하면 무상임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 했을까 싶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라는 말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불구하고 국유시설,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바르게살기운동을 다른 데 이전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분들은 먼저 이전 계획을 세워 놓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분들이 공익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뒤에 사무관님, 단장님한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알고 있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련 자료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이것 가져가 보세요.
이해됐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개별법들에 의해서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죠.
○예상원 위원 그럼요.
그 사람들도 공익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게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게 공익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하기로 했고, 바르게살기운동 이야기가 당초예산 편성해서 승인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5월에 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1월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장님, 이해는 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해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으면 그런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회했다가 정리 발언을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설명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보면,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센터의 사업비 있잖아요.
경상사업비 2억원, 최초 1년간 그렇게 돼 있고 최초 2년간 해서 3억원 정도 6개 부분, 4개 부분 해 놓았는데 그게 상세한 내역들이 없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원래 공모할 때, 저희가 사업 유형을 조례에 있는 것을 주고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업 내용과 수탁기관의 그동안의 활동 경력과 공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센터 운영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유형만 제시를 하죠.
○신영욱 위원 유형만 제시했고 예산을 대충, 2억원 같으면 4개소 해서 특정 금액을 정해서 뭉뚱그려 놓는다는 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다른 지역 공익센터의 연간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제가 이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신영욱 위원 역으로 끼워 맞추는 거네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영욱 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두루뭉술하게 한 개 사업당 5,000만원 정도 해서 해 놓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위원님.
○신영욱 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왜냐하면 10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추계이고 내년 본예산에 올릴 때 사업계획서가 더 구체적으로, 공모해서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 예산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요청드립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나와야 되겠죠, 상세하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영욱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상세한 내역이 없이 전년도에 했던 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은 10억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잡아 놓고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하나하나 세부 내역을 파고들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인 예산을 짜다 보면 그게 10억원이라는 예산 안에 맞춰서 짜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것보다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12억원이 될 수도 있고 15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편성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보통 잡을 때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미리 편성을 하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첨부한 예상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사업비 2억원 내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신영욱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나오면 최종 수탁기관하고 위수탁협약서가 맞추어지면 내년 본예산 때 저희가 세부 내역까지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예산 심의를 받게 되죠.
○신영욱 위원 그러면 4개 유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정해진 건 없네요, 그죠?
일단 공모를 받아 봐야 되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조례에 있는 유형만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유형만 있고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이렇게 잡았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신영욱 위원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금번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 시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구 동부치산사업소에 현재 입주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사무실 임시 이전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성낙인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이 부대의견을 수정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이정훈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