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본회의 제2차 2009.04.28

영상자료

제26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4월 2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긴급 현안질문
2.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4.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17.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19.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5.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7.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 현안질문
2.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기도 의원 발의)
9.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신용옥·강석주·김갑·박동식·심진표·이방호·정판용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조근제·양기홍 의원 발의)
14.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발의)
15.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김오영 의원 외 52명 발의)
17.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상하 의원 발의)
18.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유갑 의원 발의)
19.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송경영·성계관 의원 발의)
20.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석현 의원 외 15명 발의)
2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5.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7.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안(박규식·성계관 의원 발의)

(14시 05분 개의)
○부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으로 경상남도 소관 위원장에 이유갑 의원,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강모택 의원, 부위원장에 윤용근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 박규식·성계관 의원 외 27분으로부터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으며,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시·군 학교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현황 등 4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내역 등 2건,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체험마을 운영 실적 등 3건,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도 출자·출연기관 단체 현황 등 3건,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도개발공사 사업 추진사항 등 3건,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산불발생 현황 등 4건,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관련 자료,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창원 및 안민터널 관련 사항 등 4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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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자유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지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몇 차례 5분 발언을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 반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정책 촉구라든지, 요트산업 육성, 유기농밸리 사업의 지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수당 현실화 등 많은 사항을 정책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남해안시대 새로운 경남을 창조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태호 지사, 그리고 꿈나르미 경남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 첨단산업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민들의 발이 되어온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천공항은 경상남도의 유일한 공항으로 사천, 진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과 수도권 및 제주 간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2004년 4월 KTX 개통, 2005년 12월 대진고속도로 연장 등으로 이용 승객이 2001년도 81만명에서 작년에는 20여만명으로 급감하였으며, 현재는 김포노선 일일 6편, 제주노선 주간 4편 등 총 46편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계 스케줄 개시일인 3월 29일부터는, 제주노선이 금요일과 일요일 사천공항 출발을 기준으로 18시 35분에서 13시 35분으로 변경되어서, 주말을 이용하여 제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공항은 비즈니스와 관광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를 구비하여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킴은 물론, 항공사, 물류업체, 공항 내 상업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간의 인적·물적 이동을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 기업의 수출활동 촉진, 관광객 유치로 부가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공항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지역 지자체들과 같이 항공사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충북 청주공항의 경우 충북, 충남, 대전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신규노선 취항 시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에 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공항의 경우에도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항공사 탑승률이 연간 66.5% 미만일 경우 항공사에 운항경비를 지원해주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남 무안공항, 강원도 양양공항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서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행객 모집 우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관광객의 수만큼 지원금을 주거나, 우수 여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경우 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이 2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1만원을, 수학여행은 5천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우수 여행사를 선발하여 반기별 1,2,3등에게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충북 청주·충주, 강원도 양양, 울산,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중국 등 해외도시와 문화관광 교류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확보한 여행사에 대해 공항별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외 항공사 방문을 통한 마케팅 실시입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통해서 공항 홍보, 주차료 감면 지원, 연계 교통수단의 개선, 국내·외 항공사 방문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저비용 항공사가 신규취항을 하거나 사천공항을 이용할 시에,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를 50% 감면해주고, 신규노선을 개설할 때에는 3개월간 사용료를 100%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경상남도의 공항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항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외 없이 공항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에는 동남권 신공항 설치를 위한 기구 외에는 기존 공항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항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손발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유일의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동남권 신공항 도내 유치를 위해서 신공항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 공항을 담당하도록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타 지역 지자체들과 같은 항공사의 손실에 대한 지원, 여행객 모집 우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국내·외 항공사 방문을 통한 마케팅 실시로 사천공항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계속적으로 항공사 운항편수가 감소하여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공항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사천은 제주와 연결되는 여객선이 없으므로 제주 여행객의 항공 수요가 풍부하고, 해상국립공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함은 물론, 사천지역의 항공 클러스터, 주변 지역의 조선 산업 등 산업단지 유치, 진주혁신도시, 여수 엑스포, 고성공룡축제, 시·군 주변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천공항은 공항시설 및 슬롯 등이 충분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전방향표지시설이나 거리측정장비 등 각종 안전시설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층 건물로 출발과 도착이 직접 계류장과 연결되어 있어 비행기의 신속한 선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공항이 훌륭한 제반 항공시설물과 공항 주변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서 항공수요가 9%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때에, 신선한 공기를 넣어 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회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천공항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공항 인근 지자체의 지원 의지 부족과 지자체 간의 공조 노력 부족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에서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총 246억 원을 투자하여 공항 이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개선과 함께 착륙대, 배수로 복개 등 공항시설 확충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동남아권 신공항을 개발하는데 경상남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사천공항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사천공항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15 정신이 살아 숨쉬는 로봇랜드의 도시 마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정부와 부산시, 우리 도 간에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는 남강댐 용수량 증대 문제와 만성적인 가뭄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듯 물 부족의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세기 국가분쟁의 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에는 물이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인구의 40%를 구성하는 80여개 국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물 부족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도시화가 물 부족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급속한 산업화가 물 부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오염도 물 부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 소득수준과 복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강우량마저 급속히 줄어들어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림도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내 연간 강수량을 비교해 본 결과, 2006년에는 1,555㎜였으나, 2008년도에는 844㎜에 불과하여 최근 3년 동안 도내 강수량이 45% 이상 줄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도내 저수율은 겨우 35.6%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못자리도 못할 정도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장기간 가뭄 극복을 위해 저수지 물 채우기 등 저수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세계는 식량 전쟁, 무력 전쟁보다 더욱 심각한 물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물 부족 현상과 가뭄의 근본적인 해결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지사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적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하류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관개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지하수를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담수 플랜트의 건설입니다.
다섯째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됩니다.
여섯째 습지의 조성입니다.
아직도 가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하루하루 물 값을 체크하고 살아야 할 때가 올 지도 모릅니다.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는 8억톤, 2016년에는 10억톤 가량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미래도 없으며, 물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경남의 물 부족과 가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각종 대안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과 구체적인 국비·도비 확보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발언하지 않은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21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방송콘텐츠의 급격한 수요증가와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HD 디지털 제작기반 구축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은 1,4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대별로 촬영이 가능한 영구 오픈세트와 법정, 학교, 병원 등의 개방형 특수세트 등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드라마 체험센터와 비즈니스 시설, 그리고 연기학원까지 포함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3,200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크기의 실내스튜디오와 후반제작시설, 교육연수시설, 중계차, 송출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첫째, 기존 아날로그 화면에서 디지털 와이드 화면으로의 촬영각도 확대에 따라 기존 세트장보다 큰 규모의 세트장이 필요하고, 둘째 아날로그 TV 화질보다 고해상도인 HDTV 화질을 위해 HD촬영에 적합한 새로운 세트장의 필요성, 그리고 야외 ·오픈 세트장의 분산 및 1회성 세트장 구축으로 인해 가중되는 드라마 제작비의 비효율성을 개선코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두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부분의 시설은 기존의 세트장처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로 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세트장은 HD 제작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세트장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원 민속촌의 경우, 전시용으로 세워져 매우 제한적인 장면만 촬영하고 있다고 하며, 그 밖의 나머지 지방세트장들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회성 운영으로 인해 촬영 종료 후 폐기물로 전락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드라마 산업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의 입지를 지닌 우리 경상남도에서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남이 HD 드라마타운 조성에 얼마나 최적의 장소인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대표적인 영상세트장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산청 황매산영화주제공원, 하동의 평사리 최참판댁이 있습니다.
합천의 영상테마파크는 근·현대, 산청의 황매산영화주제공원은 고대와 삼국시대, 하동의 평사리 최참판댁에는 조선시대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해에는 제4제국이라는 가야시대와 삼국시대의 세트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인프라와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는 우리 경남도에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한다면, HD영상을 위해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부족한 시설은 메인시설과 함께 그 중심지역에 짓는다면 경남 전역을 영상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남에서는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충분한 자산과 명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남의 문화산업을 새롭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 경남도에서 발 벗고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구나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한다면 후반제작 시설 구축을 위해 중기 과제로 진행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에도 다른 경쟁 시·도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엑스포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한류월드 지역 내에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껏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상산업 중에서 큰 사업들은 부산이나 수도권에서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상남도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남영상위원회 진주유치단에서 추진해 왔었지만 이 큰 그림을 그려내기엔 분명 역부족입니다.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진행한다면 입지나 효율성 면에서 대전보다 유리합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청, 합천, 하동, 남해의 드라마 세트장이 있으며, 드라마 촬영지를 엮는 중심에는 진주가 있습니다.
또 원점인 진주를 기준으로 1시간권역에 광양, 여수, 마산, 창원, 진해까지 경남이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함양, 남원 지리산권과의 연계도 용이합니다.
너무도 쉬운 게임입니다.
도에서 나서 주고 지원만 해 주면 됩니다.
지난 경남영상위원회 설립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교수로 있는 경기대 송종길 교수가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단지 경남영상위원회 진주유치를 위한 논리 제공이라는 면으로만 보시지 말고 경상남도 영상산업의 미래라는 큰 그림으로 보아 주십시오.
정부에서 1,45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HD 드라마 오픈세트장과 3,2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유치는 굴뚝 없는 공장인 문화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을, 더 나아가 경상남도의 미래를 다지는 일입니다.
또한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점차 지역을 떠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영상산업의 메카 경상남도를 위해 경남도에서 끌어주어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되어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1.29, 내년이면 1.1%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사실 저출산 문제, 출산 억제책을 장려책으로 바꾼 연대는 1996년이었습니다.
당시 합계 출산율은 1.5%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랴부랴 2005년에 1.27로 출산율이 떨어지자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서 이 문제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2010년이 내년인데 아직도 출산율은 잠정 합계 출산율 작년 경우 1.27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왜 아이 낳는 것을 꺼렸느냐, 양육비, 자녀교육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입니다.
작년에 국무총리, 경남도에 왔을 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 미봉책이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야 된다” 강력하게 건의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가장 모범적인 나라를 프랑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한 번도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와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미혼모도 동거남녀도 혼외출산도, 그리고 남아 선호사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의 나라 모방해 봤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출산장려정책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이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1980년도 초에 합계 출산율이 1.5 이하로 내려가자 정말 대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 왔습니다만, 아직도 1.3~1.2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해결해야 합니다.
외국이 했던 방법도 써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영유아 보육, 교육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유아들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한편으로는 유치원에 보냅니다.
어린이집은 시·도에서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행정지도도 이원화 되어 있고, 거기에 공·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종일반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의 애환을 쓴 내용에 임신초기 여성들, 아기는 배었는데도 말도 못 하고 쉬쉬 하다가 유산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획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영아에 대한 보육을 교육으로 이관하고, 의무교육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1자녀 가족이 늘어나니까 양가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 보육을 거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대폭적인 혜택을 주어서 정말로 부모를 스스로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에 건립하고 있는 300명 이상 고용 대규모 장애인 작업장,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 아이디어로 벤치마킹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TF팀 만들어 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 합시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이 하나의 국가의 정책으로 굳어지게 한다면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도지사나 우리의 공은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출산의 시한폭탄, 곧 터질 재앙입니다.
군대 갈 젊은이가 없고, 대학 갈 학생이 없어서 대학이 문을 닫고, 근로 인력이 모자라서 250만명의 근로자 이민을 수용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TF팀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국가적 재앙이 될지 모르는 이 저출산 문제, 우리가 해결합시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신용옥 의원입니다.
정부는 가정과 취업의 양립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 등을 통해 보육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통계연감에 의하면 전 산업의 여성근로자 중 89.8%는 종업원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10.2%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의 여성근로자의 대부분 역시 중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은 현재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 여성은 대기업 취업 여성에 비해서 보육환경의 상대적 악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하는 직장보육시설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금활용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소기업 취업모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은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여서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모의 자녀와 저소득 계층의 자녀 간 공공보육시설 입소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수준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모의 자녀가 우선 보육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취업모들은 보육비용 부담이 커지고, 보육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민간 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모를 위한 보육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경남도내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현황은 2,367곳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 98곳, 법인시설이 105곳, 직장보육시설이 13곳,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2,151곳인 91%로 직장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보육비 부담과 질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이 44.5%로 가장 높으며, 남성 또한 42.4%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위주이며, 설치 여건이 양호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시설 설치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36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9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총 3,732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보육시설 설치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 민간전문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충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확보 및 관련 지원의 근거규정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이 집적 되어 있지만, 집적지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여 보육시설 설치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여의치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언제까지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모를 위한 보육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주산업단지의 경우 5~6개 업체가 조합방식으로 설립하는 공동보육시설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합방식의 공동보육시설은 기존의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입니다.
또한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가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취업모의 보육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환경도시 창원에 살고 있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입니다.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는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환경을 브랜드화 한다는 취지아래 지난해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도 개최한 경남도는 아직도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람사르 총회 직전인 지난해 10월 경남도는 경남환경선언을 했습니다.
녹색성장 환경 기반 구축, 그린에너지의 신성장 동력 사업화, 포스트 람사르 정책 선진화를 통한 환경 경남 브랜드 구축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국제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도 녹색혁명을 통해 열어갈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자원화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있는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학교에서, 사회에서 환경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 기업의 체질 개선과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방안의 확산을 주도해 가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 적용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학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가정의 에너지 환경관련 요금 및 사회의 에너지 관련 요금을 환경교육 전후로 비교했을 때 학교에 환경교사가 배치되고, 사회환경교육이 실시된 이후가 오히려 더 경제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기관, 단체, 학교,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가져오는 쪽이 환경교사 배치나 환경교육 비용에 드는 경비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수도로써의 경남을 세계 속에 알리겠다며 ‘람사르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자마자 또다시 최소로 계산해도 수십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남에서는 정작 환경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 활동 계획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 국제연합협약의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적은 경남이, 이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는 것 또한 경남의 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없이 총회 유치만 열을 올리는 것은 무늬만 환경 경남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도 집행부가 먼저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는 실상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통합관리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들어진다 해도 자치단체의 의지 없이는 사문화되기 쉬운 조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경남이 「환경교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먼저 발 벗고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나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의 유치활동이 단지 외견상의 환경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체가 있는 환경경남을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후속대책으로 꼽히는 환경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1일과 22일 1박 2일에 걸쳐 환경부와 경남람사르환경재단 등의 기관들이 주최한 우포늪 책임 생태관광 시연회가 창녕 우포늪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관광의 문제나 녹색성장의 문제에 더 우선하는 것은 환경교육이라는 데에 이 분야의 관계자들조차 이견이 없습니다.
’83년부터 제기돼오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결실을 맺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수도 경남에서 사문화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교육의 지원 체계가 구체화 돼 환경교육 수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고성 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연 평균 5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000ha에 가까운 산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데다가 숲 가꾸기 산물이 쌓여 있고, 등산인구가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률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현상도 산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과학 사이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10가지 변화”를 언급하면서 그 첫 번째로 산불의 증가를 지적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산불로 국제규격의 축구장 569개 면적에 달하는 숲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총 408건으로 피해 면적만 438.29ha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는 약 2배, 피해 면적은 약 3.5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강풍도 함께 불면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림청은 지난 3월 “산불 방지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였으며, 경상남도는 산불방지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등산로를 제외하고 도내 등산로를 폐쇄하는 내용의 도지사 특별지시 2호를 발령하였으며, 산불 감시원도 기존 2,272명에서 4,534명으로 증원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올해 발생한 산불은 132건에 54.52ha로 지난해 64건, 25.42ha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청 보고 건수로 비교해 볼 때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올해 유난히 산불 발생이 많은 것은 건조한 날씨로 토양과 산림이 바짝 말라있기 때문이며, 올해 들어 건조 일수는 모두 73일로 예년보다 3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등산 인구가 늘어나므로 인한 입산자의 실화나 농업인들의 농산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입산자 실화가 41건, 농산폐기물 소각 21건, 쓰레기 소각 및 담뱃불 실화가 각각 14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진화는 무엇보다도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관련 장비가 낡고 부족할 뿐 아니라 진입할 임도가 대부분 없으며, 숲이 우거져 접근이 안 되는 등 초기 진화가 되지 않아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시기가 빨라지고,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된 가뭄은 금년 봄철 산불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내린 비로 한시름 놓았지만, 이제 산불은 일년 내내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산불이 나더라도 중요한 시기, 중요한 장소에서는 나지 않도록 하고 초기 대응을 잘해서 큰 산불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산불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를 줄여야 합니다.
산에서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산불진화의 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인력과 소규모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화 기관 간 상호협조와 정보공유,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헬기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출동시간 최소화, 8,000리터를 탑재할 수 있는 S-64E 같은 초대형 헬기 보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도망 및 방화선 구축입니다.
차량이나 장비가 접근할 수 있는 임도망이나 방화선이 구축되어 산불이 빨리 번져갈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소방인력이 투입되어 잔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발화자는 반드시 검거해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더 이상 온정주의에 얽매이면 산불을 줄일 수 없습니다.
발화자 처벌이 응징의 수단이 아니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산불방지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국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이 왕성한 이들을 산불 분야에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996년도 강원도 고성 등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국민의 귀중한 재산과 문화재를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 인력이 소모되었습니까?
우리 경남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시고, 경남도에서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산불발생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위기 속에서 늘어만 가는 교육비 부담과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가는 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지원 조례가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기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상남도 등록금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민발의 조례 추진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2만5,475명의 도민들이 함께 청구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는 도민들이 공평하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 제2조 제2호를 보면 지원 대상을 경남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 시·도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경남 출신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도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남 출신 대학생들이 모두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남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보다 경남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재정 부담이 더 많습니다.
타 시·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생활비와 교육비의 이중 부담과 물가차이로 인해 경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경남소재 대학의 재학생들에게만 학자금 이자지원을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3월 학자금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도의 학자금 대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파악한 학자금 대출 인원만 보아도 경상남도에서 타 시·도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대출 수가 7,424명으로 경남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대출 수 6,364명보다 많습니다.
타 시·도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대출 수가 많으며, 그들이 받는 재정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 시·도 대학으로 진학하였다 해도 그들과 부모들은 경상남도의 도민이며, 도민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조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도 행정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부터 시작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제정되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전라북도밖에 없으며, 그 범위 또한 전북 소재 대학의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도의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경남 출신으로 전북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을 했다면 이자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는 우리 도의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대학생 수와 대학의 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질 조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학자금 지원조례는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지원대상을 경남 소재대학 재학생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가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동료의원님들의 결단과 경상남도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시간을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는 금일 오후 6시 중앙부처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는 제5회 영·호남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긴급 현안질문...”하는 의원 있음)
긴급 현안질문은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두 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또 큰일을 위해서 이석토록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긴급 현안질문
(14시 59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4월 15일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는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본 질문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경남의 교권침해 실태 및 시사점’이라는 요약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가편집을 해서 1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지사님, 부지사님 또 의장님 자리에 1부씩 놓고 기자분들이 요청을 해서 몇 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에 실태조사한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지 못 한 것은 이해를 좀 구하면서, 현재 이 요약본에 보면 전체적으로 함축된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완성될 책자에 들어갈 별지 44페이지라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경남의 교권침해 실태 및 시사점 요약본이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교권침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과연 이것이 현실일까?’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틈틈이 현직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각급 교장선생님들을 접촉하여 그 속사정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생님들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선생님들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깊은 고민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도 지체해서도 안 된다는 긴급한 생각으로 올해 초 2009년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 시 원장님에게 이슈 분석을 제안하였고, 원장님께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책임연구원인 이자성 박사님과 본 의원이 다양한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을 의논 끝에 오늘 경남의 교권침해 실태 및 시사점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인 이자성 박사님과 조사에 참여해 주신 연구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도내 20개 시·군에 72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총 663명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으며, 전국 단위의 비교 분석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이 어려워 한국교원단체 2006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처리 실적 보고서를 참고 인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단속 전경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멱살만 잡혀도 운전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전경이 소신 있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법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교권침해 실태들은 학교장이나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 소리 없이 무마시키면 잘 하는 것으로, 또한 말썽이 되지 않도록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잘 해결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수습방안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일시적인 무마책들이 결국은 제2, 제3의 교권침해를 양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교통전경에 비유하자면 멱살 잡힌 전경에게 상급자가 ‘그냥 참아라, 참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럴 경우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교육구조가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보고서 2페이지, 교권침해의 심각성 정도와 향후 전개 방향에서는 88.7%의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경남지역의 연도별 교권침해 사례별 분석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 분석 자료를 통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선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사례 중 교육감께서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보고 받고 처리를 지시한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파악한 교권침해의 발생원인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왜곡된 자녀사랑이 37.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교원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21%를 차지하였습니다.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가 70%, 언론·방송이 13.4%, 교육행정기관이 11.3% 순으로 나타나서 주로 학부모와 학생의 침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경남은 언론이나 방송의 과장 보도가 8%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5페이지에 의하면 교권침해의 경험횟수도 1〜2회가 43.4%, 3〜4회가 16.9%, 5〜6회가 2.4%, 7회 이상도 8.0%로 나타나 70% 이상의 교직원이 한 번 정도는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최근 3년에 걸쳐 2007년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 2008년 교권 바로 세우기 추진계획, 2009년 사표 헌장 제정 등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3년에 걸쳐 추진했던 교권보호 사업들의 결과물은 어떠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행정기관이 혹시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지시사항은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경남의 경우 교권침해 대처방식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하면, 특이하게도 동료선생님들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비율이 41.5%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비율은 25.9%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과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교육청에서 교권 바로 세우기 추진 계획에 의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선생님들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며, 특히 홍보와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권침해의 적극 대처가 어려운 이유는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신분상 불안, 학부모와 학생과의 신뢰관계 유지의 어려움, 대처방법의 미 숙지, 마지막으로 학교관리자의 조정미흡과 합의종용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선생님들은 교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의 좌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경남교육의 수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선 학교의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은 교육의 수혜자인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애정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학력 향상과 직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지 44페이지, 교권침해의 발생시간 및 장소를 조사해 보면 교실 내부가 40.6%, 교무실 25.1%, 교장실·운동장을 포함해 4%로 69.7%가 학교에서 발생한다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가 보고, 동료 교사가 보는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 한 번이라도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의 경중을 가려 강력한 대처의 주문이나 고문변호사 활용을 권고한 사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권침해 관련 본 의원의 서면요구자료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답변서를 보고 본 의원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서도 교육행정을 위해 경남교육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문제제기 만이 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이슈 분석에 대안 마련도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교권침해의 사후 대응책으로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행위를 행사한 학부모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법률상담, 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적 대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권침해의 예방으로 10페이지, 교권보호를 위한 주체별 노력으로는 교사, 학교, 교육청 순으로 나타나 교권침해의 당사자인 교원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는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지도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는 학교관리자가 합리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토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청은 교권침해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에 의한 자문과 상담지원을 통해 엄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교권침해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려는 교원들의 인식은 날로 심각해지는 경남의 교권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시책마련과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지방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인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연령·경력별 차별화된 교육과 체계적인 교권예방 현장교육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교권침해 현황은 전국과 경남의 지역적 차이가 분명하므로 일반적인 예방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학교별·연령별·경력별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판례·법률·상담정보 등을 사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배포하면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교권침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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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 문의, 협조 및 지원요청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경남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1년에 제정되어 있어 교원안전망 효과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위원회에 의뢰하여 교권침해에 대처하기보다는 동료 교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개인적인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도적인 교권 보호시책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원에게 동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동시에 교권침해 당사자의 신분 비밀보장 및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교육침해와 관련된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교권침해 시 교원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신분상 불안이고, 사후 대응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사고배상 및 중재제도이며, 교원안전망대책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 항목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배려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에는 교권침해로 소송이 발생하면 교원이 자체적으로 직접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위원회 및 보험회사가 처리하고 해결함으로 해서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시간적 스트레스 없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도에서도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 관련 공제급여를 실시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보상 요구에 대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로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보전적 안전망으로써 교원의 쟁송대행, 소송비용, 합의금 및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등을 계획하여 학교별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가입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박차를 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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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평소 경남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권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희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이 긴급현안으로 질문한 교권침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연도별 교권침해 사례별 분석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59건 중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52건입니다.
88%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입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대부분은 학생지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입니다.
의원님의 자료와는 조사대상과 보고과정 등이 상이해서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5월에 창원 모 중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월에 또 창원 모 중학교에서 교사를 폭언한 사례가 있지요.
그리고 10월에는 이병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밀양 모 초등학교입니다.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구타하고 폭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례는 학부모 사과를 받아서 해결을 했고 세 번째 사례 즉, 밀양의 사례입니다.
그 사례는 교권침해로 판단되어서 경찰에 고소해서 사법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첫째는, 교원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사안 해결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2008년 8월 교권 바로 세우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한다’는 세 가지 바로 세우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8월 본보기로서의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경남교육 사표 헌장을 제정해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활동을 통해서 교권확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초석을 깔아놓고 있지요.
아울러 홍보 및 시행과정에서 선생님의 자존심과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교권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해 일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법은 교권침해 유형 사례를 망라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부 선생님들의 관심 부족으로 숙지 못한 부분은 교권확립을 위한 맞춤형 연수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교권침해 대비책을 적극 세우도록 할 계획이고, 상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연령, 경력별에 따른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권 예방 현장교육을 강구하고 넷째, 학생, 학부모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청이 고문변호사 2명 또 경남교총 교권변호인단이 4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관리자는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측 보호에 제1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 다음,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냉철히 하여 교권침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모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이 직접 현장 확인 후 사법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안의 수습과정에서 제자의 잘못을 가혹하게 할 수 없다는 교사의 순수한 마음에서 결과가 칼로 무를 자르듯이 매듭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교권침해 상담 및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현안문제를 설명할 때 우리가 잘못을 비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잘못이 인지되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방패막이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겠다는 지시도 또 장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교권확립을 위해 이병희 의원님께서 보내 주신 적극적인 열정에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공감하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병희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게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이병희 의원 좀 있다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긴급현안질문은 누구를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이것이 아니고, 저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선생님들이 어쨌든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과 본 의원이 자료를 전부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이 책자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경남교육청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의원에게 온 자료는 딱 A4 두 장입니다.
나머지는 추진 계획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면 선생님들이 적극 활용하고 이것이 교권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줘야 그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잠시만 나오시겠습니까?
방금 교육감님의 말미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이 지금 이 결과물을 낸 데 대해서 ‘적극 활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우리 경남도가 처음으로 아마 이 조사 분석을 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살펴보니까.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께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스승의 날은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학생들부터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자기 선생님, 퇴임했든 또는 정년을 했든 이런 분들을 모셔서 기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언행일치, 실천하는 스승, 존경받는 스승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뜻있는 기념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병희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학교에서 스승의 날에 휴교를 해 버리는 학교도 있고, 일부 학교는 행사를 치르는 학교도 있지요?
○교육감 권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스승의 날에 휴교하고 학교에 안 오는 그 사실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원래 스승의 날을 정할 때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의 장에서 교권이 바로 서서 스승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부 지역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우리 의원님이 짐작은 할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촌지문제다 또 어떤 고정적인 행사에 사회적인 피해가 많다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존심 문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학교는 휴교를 하자, 그런 잡음 듣기 싫다’ 이런 동기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쯤 이것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생님의 스승님을 모셔서 모범을 보이는 사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막연하게 불법촌지 이런 것을 빙자해서 휴교를 한다든지, 그것은 저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병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행정실 앞에 가면 교육감님, 뭐 하나 써 붙여 놓은 것 보셨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행정실에 붙어 있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이병희 의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라고 이렇게 써 붙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몇 군데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여쭈어봤습니다.
“저게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물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 학생 모두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00% 이야기입니다.
○교육감 권정호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행정 당국에서 붙이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죠?
○교육감 권정호 제가 지금 한 1년 남짓 되었는데 그렇게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교육감님이 지시를 안 하셨는데 왜, 일선 교육청에서 알아서 그렇게...
○교육감 권정호 이게 앞에 전임 교육감 때 지시사항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사실은 단위학교에 가면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 만나기 바빠서 행정실에는 둘러보지를 못 했지요.
○이병희 의원 그러면 이게 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교육감님이 벌써 1년이 되셨는데 “이런 것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도 몰랐다, 전임 교육감이 그랬다”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교육감 권정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만,
○이병희 의원 아니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작은 글 하나에, 저는 이 글귀를 보고 이것은 바로 교육행정기관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앞서서 침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공감하신다면 당장 철거시켜주십시오.
○교육감 권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글귀가 학교 일선에서 표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이병희 의원님 오늘 좋은 현안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권을 바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자정의 노력으로써 사표 헌장을 만들어 놓고, 작년에 20개 시·군을 돌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교육은 엄해야 한다.
엄하면 때로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이 선생님의 잘못이냐 아니면 학생, 학부모의 잘못인가를 판단해서 교장선생님이 대처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대처해서 부족하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제가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병희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께서도 4시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전국 교육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현안질문 때문에 지금까지 떠나시지 못하셨는데 정회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이석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속개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기도 의원 발의)
○부의장 허기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상제 장시간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부위원장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44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자지원 대상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서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시·도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14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자지원 대상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 다른 시·도에서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시·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확대하면 중복 지급 등의 우려가 있는 바, 이자지원 대상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445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종류에 구분 없이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경상남도남해·거창도립대학의 학장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은 전문대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446호,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447호,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거소,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지를 추가하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448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의 주요 내용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과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부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의 감면과 관련하여 안 제17조의2제3항의 단서조항 중 일부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457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 농업기술원 산하 ‘사과이용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과는 경남 서북부의 고소득 과수로써 지역특성에 알맞은 품종 선발과 생산기술 연구가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 안건은 별도 유인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4호,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인하되었으나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인하되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금번 세율 인하는 2009년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에 반영될 계획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신용옥·강석주·김갑·박동식·심진표·이방호·정판용 의원 발의)
(16시 04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방문 접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검정고시 원서의 온라인 접수 시행을 앞두고 응시자로부터 응시수수료 징수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학년부터 임용후보자 선정시험부터 인터넷 접수 시행으로 응시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포생태교육원을 창녕교육청 산하 정식기관으로 설치·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습지 환경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462호,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조근제·양기홍 의원 발의)
(16시 10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조근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조근제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465호,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WTO협상, 한·미 FTA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며,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지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 먹을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늘어난 추세를 볼 때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으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발의)
15.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김오영 의원 외 52명 발의)
17.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상하 의원 발의)
18.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유갑 의원 발의)
19.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송경영·성계관 의원 발의)
(16시 12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 기업의 설립 추진 축소, 기업가 정신의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인 사기앙양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경제 발전에 공이 큰 기업 및 기업인 발굴을 위한 경상남도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장과 도의원을 추가하여 보다 공정하고, 다각적인 심사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1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번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451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인원과 전문위원 및 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452호,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김오영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동시 불황으로 향후 지방재원 조달과 민간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로봇랜드 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골자로 한 가칭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466호,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김상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도지사 산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이들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468호,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습지와 그 생물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유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습지보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도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과 습지보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민간단체 육성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469호,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됨에 부응하여 빗물을 버리는 것이 아닌 모으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의원과 성계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개선, 권고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빗물관리정책추진심의기구로 빗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2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쓰인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점용료의 분할납부 및 점용기간 전체 일괄납부 제도 도입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면적 비율만큼 점용료 면제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및 점용기간 전체 일괄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상복합건물 진입로의 경우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8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4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93페이지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의 재난대비체계 중 사전대비단계는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에서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비상단계는 경보의 발령에서 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으로 강화된 사항과,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의 상황총괄반에 홍수대책반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9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2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석현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26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석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황석현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석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인 외 15인의 의원이 2009년 4월 3일 발의하여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 기간은 제26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21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28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유갑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해출신 이유갑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추경예산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이 금번 추경에 재편성된 경우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 및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종합심사보고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9년 4월 3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상정하여 4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 안정 사업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안규모는 총 5조9,560억4,7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8억8,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조8,020억1,3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6억8,451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1,540억3,4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4,8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입니다.
금년도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2.4%, 국회예산정책처는 마이너스 2.5%로 전망하였고, 최근 경기의 가파른 하강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속도는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급락 후 횡보하는 ‘L’자형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하반기 재정여건 전망은 내수경기 침체로 도세 징수액이 대폭 감소 추세이며, 수입이 21억2,530만원, 죄송합니다.
추세이며, 특히 정부의 자동차세 감면 조치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등록세 감소가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는 하반기에는 저금리,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로 소폭 회복이 예상되며, 교부세는 정부의 교부세 요율 하향 조정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조9,560억4,7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8억3,330만원 증액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은 633억3,876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2,204억9,4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809억3,353만원이며, 전입금이 207억7,368만원, 잡수입이 21억2,530만원 증액되었고, 부담금이 411억8,87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는 52억7,551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001억7,005만원, 국내차입금은 1,25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5조9,560억4,778만원으로써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2,838억3,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증액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 대비 535억3,976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예산이 162억1,126만원 증액, 유아 및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이 35억532만원이 증액된 3,421억9,81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106억8,220만원 증액, 환경 분야 예산이 292억1,8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 37페이지 조직별 내역, 41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안, 44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46페이지 예산 조기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0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12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실·국·원, 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신규 자체사업, 145페이지는 신규 용역비, 146페이지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내역,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비 증감,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당초예산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에 있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결과 및 부대의견도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7억6,900만원 등 12건, 34억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향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미리 의회에 설명한 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의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2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구성된 후 최초로 예산안 종합심사 때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밤늦게까지 답변 준비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 예산안 종합심사 시 정무·행정부지사의 출석이 관행으로 정착되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현재 의사정족수가 안 됩니다. 인원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사정족수가 3분의 1 이상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의결종족수가 27명이 안 됩니까?
26명입니까?
조금 전에 일정을 상정할 때 정족수가 되는 것을 보고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느 분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오늘 본회의 시간도 길지만 정말 좋은 날인가 우리 의장님부터 전국회의 또 도지사님, 교육감님 이렇게 많이 결원이 되는데요, 다음부터 천재지변이나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절대 의회 참석을 안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의사일정을 심의해야 되는데 첫째,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의원님들이 이석이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전분야에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소득 4만불 그리고 남해안시대 조기구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심의를 비롯한 여러 의정활동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훌륭한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전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지역경기가 호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이형관 생산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다국적 기업 카나도일그룹과 사천 외국인투자지역에 3,000만불 규모의 그린필드형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글로벌 경기불황, 수도권규제완화 등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이라는 남해안시대 비전과 기계, 조선, 항공 등 전략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2개 업체의 경상남도내 유치를 잇달아 성공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를 가일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3일에는 정부주요인사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그리고 민간인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과 실천방안을 종합 점검하는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개최됩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공유와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실천하는 모멘텀(momentum)이 될 범국가적 행사가 전국 처음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개최되게 된 것은 그동안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따오기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서 쌓아온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써의 경남의 대내외적 이미지뿐 아니라 그 성장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자부합니다.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할 이번 행사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시 46분)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윤용근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재산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학력향상 지원, 유아교육 지원,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추가 반영되어 있으며, 영어 및 스포츠 전문강사 선발 배치 등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2010년 개교 및 이설 예정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에 관하여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규모,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667억3,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47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 내역은 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조8,482억원,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758억9,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42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9,097억원, 평생직업교육에 73억8,000만원, 교육일반에 1,496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김주일 위원께서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조667억3,431만2,000원 중 16억2,46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학생수련원에 대한 간호직 인건비 1,409만원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삭감하였고, 통일교육교재 보급사업비 2억953만원을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였는 바, 차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절차를 이행하고 적정 사업비를 예측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거제교육청 교직원 사택매입비 10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였고, 경남교육포럼 행사비 지원 1,200만원, 교육감 지시사항 분석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2,700만원,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위한 연설문 CD제작 1,200만원과 간행물 편집비 1,260만원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을 위한 서버구축비 2억8,994만원 중 1억5,000만원, 거제 학동 학생야영수련원 시설보수비 3억2,385만원 중 2억2,385만원에 대하여는 과다편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부대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엄격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1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모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학력격차해소 및 학력증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5.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55분)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를 5월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7월 중 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의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세한 선임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57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안(박규식·성계관 의원 발의)
(16시 58분)
○부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77호,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부산, 울산,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양산시 유치 성공을 위해 박규식, 성계관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가 의료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어제인 4월 27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 금년 6월 중 최종 입지를 선정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추진해 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양산시 유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중앙정부 등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입지선정과 함께 양산시를 최종입지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1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현장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당면한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행정과장,김이수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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