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본회의 제2차 (1) 2019.05.24

영상자료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5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14.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15.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16.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1.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9.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
30.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42명 발의)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2명 발의)
4.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35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1명 발의)
15.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4명 발의)
16.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규 의원 외 17명 발의)
17.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21명 발의)
19.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3명 발의)
20.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6명 발의)
21.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9명 발의)
22.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8명 발의)
23.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7명 발의)
24.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7명 발의)
2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3명 발의)
26.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46명 발의)
27.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30.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동은 의원님 소개로 양산 웅상소방서추진위원회 박극수 위원장님 외 다섯 분과 이옥선 의원님 소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이창수 소
장님 외 스물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경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진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심상동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스물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경영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서른 네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89##363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6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된 김해시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과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고용 실태를 밝히고, 장애인 고용 의무제 이행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특례에 따라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시 고용 근로자 수도 2017년 3.2%에서 2019년 3.4%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도청과 교육청에서 받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화면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도 및 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입니다.
2016년 대비 2018년 전체 공무원 수는 2만2,779명에서 2만5,017명으로 2,238명, 9.8%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2016년 860명에서 2018년 844명으로 16명, 1.8%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된 시·군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양산시와 남해군이, 2018년에는 김해시,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이 의무 고용률 3.2%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현황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12%, 2018년 1.72%로 법적 기준인 3.2%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의 절반에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빠른 시일 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2019년부터는 의무 고용률 3.4%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1.1%, 2017년 2.2%, 2018년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출자·출연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해당하는 기관은 4개 기관이며, 2016년부터 3년 연속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재정 지원 및 경영 평가 페널티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처럼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법적 기준 보다 상향된 5%로 조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에 따른 고용률 확대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도·교육청·출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 체육인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통하여 장애인 우수 선수를 채용하고, 선수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위탁하여 선수로 육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장애인 고용 방안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절감하고,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선수는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2023년 전국체전에 이어서 치러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한 선수 발굴과 육성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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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김경수 지사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우리 도와 교육청,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이 모두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장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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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밀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은 1.13명, 전체 출생아 수가 2만1,300여 명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합계 출산율은 22%, 전체 출생아 수는 28%로감소하였으며, 저출생 쇼크의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우리 도는 학생 수가 4만3,000여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로써, 저출생 쇼크와 연계해 보면 앞으로의 학령인구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미발령자 대책”, “적정 수준의 교원 수급대책”이라는 인적 문제와“소외지역에서의 학교 통폐합 정책 재고”라는 물적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교육청 차원의 “교원 미발령자 대책”과 “장기 교원 수급 대책”입니다.
도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통계 자료시스템 케스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의 교원 수는 오히려 56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 교원 임용시험의 합격자 중 올해 208명 전원이 미발령자가 된 것은 물론, 심지어 작년 합격자 85명도 기약 없이 대기 중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령도 내지 못하는 교원을 왜 선발합니까?
교육부와 도교육청 자료에 따라 산정한 전체 초등교원 대비 미발령자 비율이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 절벽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대책은 기껏해야 미발령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해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규 교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미발령자들을 임시적 성격의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한편,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자가당착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발령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 운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미발령자들의 지위 등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적 교원 수급 계획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정책 도구 등을 활용한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극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을 재고하고, 소외지역 학교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학생들이 신흥 주거지역으로 몰리면서 원래 그들이 재학하고 있던 구도심이나 주변지역의 학교에서는 과소화 내지 폐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옛 마산이나 진주지역의 구도심 지역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농촌이든 도시든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하고 신축하고 또 폐교하는 소극적 정책 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한 적은 있습니까?
학교는 단순한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의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 심지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실천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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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의 후쿠이(福井)식 교육 모델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 유관기관들 그리고 주민이 합심하여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의 부흥을 이끌어낸 모델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경남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해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외지역 학교에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을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학교를 지켜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에 따른 미발령자 문제나 교원 수급 대책 그리고 소외지역의 학교 통폐합 문제, 어느 하나 쉽지도, 가볍지도 않은 문제들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교육감님!
학생인권, 혁신교육, 미래교육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 모두 학생이 있고 학교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에 매몰되어 눈앞에 놓인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외면하실 겁니까?
제발 교원과 학생, 학교 관리라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본 의원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원칙에 충실한 경남 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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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의원입니다.
집맥경화, 소화불량 주의보, 미분양의 무덤, 추풍낙엽, 반토막, 이런 말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남의 주택시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네 채 중 한 채는 경남에 있습니다.
경남 주택 종합 매매 가격지수는 2017년 말 이후 17개월째 하락세이고, 전국 시·군·구 중 김해시 하락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도 주택 보급률은 108.6%로 110%를 육박할 정도로 집이 남아도는 상황인데도, 최근 3년간 경남도가 사업을 승인해 준 아파트는 63단지에 모두 4만6,000호나 됩니다.
그 결과, 올해 경남에 추가로 공급될 아파트는 34개 단지에 2만5,971호에 이릅니다.
지금도 미분양 물량이 전국 1, 2위를 달리는데,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짓는 족족 미분양 무덤으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정이 이러니 집값 폭락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경남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탄력도가 낮아서 집값 하락과 소득 감소, 금리 상승 시 ‘부실위험가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크게 경제요인과 인구요인이라는 두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이미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조선업과 기계산업 불황은 2015년부터 경고된 바 있습니다.
초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 지방 소멸 시대 또한 예고된 것입니다.
경남은 18개 시·군의 절반인 9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창원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도내 아파트 과잉 공급의 시발점으로 2014년을 꼽았습니다.
2014년에 폭증한 착공 물량이 2017년부터 대량 공급돼 지금의 과잉 공급을 낳았다는 겁니다.
바로 2014년은 창원시가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인데, 이 계획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2020년에 130만, 2025년에 150만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는 인구 100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인구 전망을 도외시하고 목표 인구를 부풀리다 보니 주택 공급이 과잉되었고, 그 결과 창원시는 집값 폭락과 미분양 문제를 짚는 전국발 보도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 용역을 발주해 7월 말 결과물을 얻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9․13 부동산 대책이 경남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며 지방의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보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답변만 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를 쳐다보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값 폭락이 소비 심리를 저하시켜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바, 집값이 내리더라도 최대한 서서히 내려 가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급 양과 시기를 조절하는 운영의 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은 이사 가고,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수도권과는 다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스템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시·군이 주거 계획상의 계획 인구를 제대로 추산했는지 경남도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구 부풀리기가 없도록 검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은 경제 상황이나 정부 대책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경남도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제안한 세 가지를 잘 살펴서 우리 도만이라도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고통이 줄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쌀 소비 증대를 위한 아침 간편 급식 제공과, 여성들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화장실에 여성용품 무료자판기 비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아침 간편 급식 제공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약 62㎏으로 3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고, 이로 인해 적정 재고량 80만 톤을 세 배 이상 초과하는 재고로 연간 약 5,000억원의 추가 관리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반면, 2017년 초등학생의 아침밥 결식률은 12%, 중·고등학생은 35%로, 청소년의 결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결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가 날로 증가하고,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해 결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차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식률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 시흥시 서해고등학교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아침 간편식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서 혼자 밥을 먹기가 싫었는데, 학교에서 간편식을 제공해 주니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 경기도는 지난해 도비를 확보하여 초등학교 54개교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금년에는 두 배로 예산을 늘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청소년기의 건강증진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하반기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면 청소년기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증진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가져오고, 우리 쌀 소비 확대,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아침밥을 거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를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와 틈새를 메우는 엄마의 품과 같은 포용의 따뜻한 도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결식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여건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시범사업 실시 및 확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화장실에 여성용품 무료자판기 비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증진과 불편 해소를 넘어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요, 생리적 현상을 위생적으로 해결하는 곳이 화장실이라면 화장지처럼 필수품으로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공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청소년들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위생 필수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11개 공공기관에 시범운영한 결과, 남용의 문제도 없고 평가도 좋아 금년부터는 대폭 확대하여 여성과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화장실 200곳에 비상용 무료자판기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생리적 현상은 한쪽의 문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료자판기 비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인권을 누리도록 확대 보편화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 변화와 고정관념으로 사각지대와 틈새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촘촘하게 살피는 경남 도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견실한 경제 도시를 지향하는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화·지방화로 기업 유치와 기업의 역외 이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이 떠나지 않고,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투자처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남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서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은 고도성장기 기계 제조업의 메카로서 견실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번영의 시기를 풍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남 경제는 경제·산업 환경과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간 성장 동력이었던 주력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4월 경남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도내실업자는 8만5,0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2% 증가로,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고, 특히 지난해는 창원지역 실업률이 4%, 거제지역 실업률은 7.1%로 154개 시·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20년 전 금융위기 이래로 5%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 새 5만 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민선 7기 경남 도정은 다시 뛰는 경남 경제를 내걸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만큼이나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전통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세금 부담 경감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대해 40여 년에 걸쳐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취득세를 계속 경감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는 법령상 경감에 추가해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 추가 경감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고, 지역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마당에 다른 지역은 취득세를 추가 경감해서라도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경남만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성장엔진을 장착해서 경남 경제를 다시 뛰게 하기 위한 도정의 기조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경감이 금년 말까지 일몰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경감해 오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취득세 경감을 없앨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몰 기한이 연장될 경우 추가 경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남에 투자 촉진을 위해 조속히 추가 경감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남 전체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의 총괄 지위자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경남은 과연 기업하기 좋은 지역일까요?
18개 시·군의 기업 환경 여건이 좋아야만 경남의 총체적인 비교우위 투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지역별 기업 환경 여건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경남의 18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중·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도가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라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군의 기업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총괄 지휘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경남 경제는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를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가 실행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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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 정책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혁신의 토양을 만드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재차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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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내륙의 중심이자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양산 출신 성동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양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성장 규모에 맞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양산의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 신설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양산시의 인구는 35만 명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로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산업 성장에 힘입어 인구 50만의 자족 도시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 동부에 위치한 웅상 지역의 경우 면적은 양산시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삼분의 일 수준인 10만 명에 달하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단지 아파트 개발과 택지 조성으로 5년 이내에 3만7,000여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며, 50만 평 규모의 6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앞으로 웅상 지역은 양산을 넘어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규모에 비해 지금의 소방안전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 내 2개의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차 9대와 소방관 42명만으로는 지역의 소방 수요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 인력에 있어 웅상 지역 내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무려 2,241명으로 이는 인구수가 비슷한 밀양시와 비교했을 때 6배나 높은 수치이며, 2개의 소방서가 있는 인근 김해시보다는 소방관 5명 당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더 많이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웅상 지역의 최근 2년간 출동 횟수를 보면 화재 출동은 138건, 구조·구급 활동은 1만2,300여건으로 양산시 전체 출동 건수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유 장비 현황은 23%에 불과합니다.
물론 양산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응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웅상에서 양산소방서까지는 무려 22㎞나 떨어져 있으며, 일반차량으로 30분이나 소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8월 덕계동 공장 화재를 비롯해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인근 울산이나 부산 지역의 협업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그리고 얼마 전 강원도 산불에서 보듯 최근의 대형 화재들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초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력과 장비 상황으로는 대형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골든타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동부지역 주민들은 매번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양산소방서 전체 출동 실적 중 삼분의 일이 웅상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거리 출동으로 인해 생기는 서부권역 25만 주민들의 소방 공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현행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는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센터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소방서의 추가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이미 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북119안전센터도 건축 중에 있어 이미 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 신설은 지역주민만의 바람이 아닌 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10만여 웅상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개발 중인 동면 사송신도시에 입주할 4만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와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 신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경남도와 양산시 관계자분께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욕지해역 모래 채취 및 풍력발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은 예부터 천혜의 문화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경제·문화적으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욕지해역은 통영, 창원, 거제, 고성, 사천 등의 어민들이 1년 내내 어로작업을 하는 문전옥답과 같은 황금 어장이며, 해양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어 온 어민 생존권의 터전이었습니다.
또한 멸치떼가 내만으로 회유하는 이동 경로로 대규모 멸치 어군이 형성되고, 참치 등 수천 종에 달하는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성장하고, 동면하는 서식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욕지해역의 모래 채취가 진해 제2신항 건설로 또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통영지역 어민들은 다시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욕지해역의 모래 채취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01년 시작되었고, 2008년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하여 욕지도 남방 50km 해상에 남해 EEZ 골재단지를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어민들은 생업을 중단한 채 수십 차례에 걸친 해상 시위와 강력한 반발로 2017년 1월에 모래 채취가 중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동·서·남해에서 채취된 모래 양은 4억6,000만㎥로 이는 서울 남산 9개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중에 국책사업용은 약간에 불과했고, 엄청난 양이 민수용으로 판매되어 골재업체만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바닷모래는 수만 년에 걸친 해양 침식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더 이상 모래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래를 채취한다면 해저지형은 변형되고, 변형된 지형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모래 채취를 재개한다면 수많은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통영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번 다시 욕지해역 모래 채취가 재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통영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여론이 들끓고 있는 통영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통영시가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해상풍력단지 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통영지역 어민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단지가 욕지해역 전역에 건설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부유사로 인해 인근 해역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고, 발전시설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음파와 진동, 그리고 바다 및 고압 송전선 전자파의 파장이 바다 물속으로 전달될 때 미세한 충격과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어류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피해는 모래 채취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로 욕지해역은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상징적 하한선인 100만 톤에서 92만 톤으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욕지해역의 모래 채취가 재개되고,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는 피폐해져 결국에는 바다를 떠나는 어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골재업체와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바다는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지만 어민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공간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자원인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의 바다와 어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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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욕지해역의 모래 채취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 중단과 함께 사업을 전면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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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나라 고성 출신 이옥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를 농업기술원과 분리 이전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가축 전염병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면 전 행정이 다른 업무는 뒤로 한 채 방역과 가축 살처분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가축 질병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가축 전염병은 국가위기관리 질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소 23종, 돼지 12종 등 총 65종에 이릅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는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총 145일간에 걸쳐 발생한 2010년의 구제역 파동은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일이자 거의 참사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전국적으로 348만여 두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데 2조 7,383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돼지고기 등의 가격은 폭등했고, 생매장된 가축의 피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살처분 보상금과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그 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로 중국과 베트남, 몽골을 비롯해 북한 지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제역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어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은 물론 사료, 동물약품, 요식업 등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축산방역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경남의 동물위생시험소는 개청한 지 30년이 지났고,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하중 문제 등으로 가축 질병검사를 위한 첨단 장비는 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제역과 AI, 축산물 검사 관련 업무는 법 개정 및 국가 요청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조직은 기존 1과 4담당에서 현재 3과 8담당으로 대폭 확대되었지만 연구시설과 업무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검실과 소각장, 창고와 부화장을 병행 사용하고 있으며, 실험실의 검사 장비 일부를 사무실 복도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전염병의 예찰이나 방역, 검사 등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독립된 신청사 건립이 시급했지만, 지난 도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채 농업기술원과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업무는 농업인 교육과 농업 육성 등이며,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등으로 그 업무가 확연하게 달라 인접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위생시험소는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관리하고 있어 차단방역이 필요한 구역으로 교육, 상담, 견학 등 수많은 농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농업기술원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남수목원과 인접하게 되면, 가축 전염병의 교차 오염과 확산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위생시험소를 농업기술원과 분리 이전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경남도는 예산 문제와 지난 도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실효성이 낮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물리적 위치의 통합을 고집하는 것은 아직도 행정 편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묵은 조직이나 제도, 풍습, 방식 등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고자 하는 김경수 도정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도정의 잘못된 결정은 행정상 다소 어려움과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축 질병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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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적인 관리와 방역을 위해서는 일괄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독립된 위치에 이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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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2.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42명 발의)
3.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2명 발의)
4.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35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아동들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초록우산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직접 실천하시는 와중에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되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호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발전연구원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 재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0##363_0_본회의_2차 2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1##363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연석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2##363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향세 제도 도입을 위한 조속한 법률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3##363_0_본회의_2차 5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4##363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5##363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제24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업무 과중 부서 및 신규 업무 발생,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과 소방 현장 인력 증원 등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총 정원 5,486명에서 419명이 늘어난 5,905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6##363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42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7##363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향세 제도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 의원입니다.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호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8##363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19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고, 교육시설감리단의 명칭 및 소재 변경, 교육청 소속 기관인 수학체험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99##363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인용된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0##363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26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가칭 ‘경남독서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 증축 및 취득 24건, 폐지된 용산초등학교 매각 등 처분 3건,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등 변경 2건, 총 29건의 사업을 본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1##363_0_본회의_2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1명 발의)
(11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동영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것으로, 영세하고 낙후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의 소방 안전시설 개설 사업, 숙박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2##363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것으로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로 정의되었던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안 제2조의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현실화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3##363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4명 발의)
16.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7명 발의)
17.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호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 검사, 기술 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4##363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규 의원님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에 기여한 도내 민간 기업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5##363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의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6##363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21명 발의)
19.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3명 발의)
20.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6명 발의)
21.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1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남택욱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입니다.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7##363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 시설물에 지상 변압기함을 추가하면서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가능 층수를 3층에서 5층까지로 완화하고, 광고 여건 변화에 따라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 표시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8##363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시행 계획은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민간 시설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09##363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38호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이 2,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5610##363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8명 발의)
23.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7명 발의)
24.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7명 발의)
2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3명 발의)
26.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46명 발의)
27.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옥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증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1##363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시행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치매 관리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인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2##363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옥숙 의원님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의 심화,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 등으로 양육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3##363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220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옥선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도내 금연 구역을 추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4##363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231호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성미 의원 외 4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행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5##363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제승당의 개관 및 휴관, 시설 사용 허가, 관람 시간 및 개방의 단축, 연장, 관람료 징수 기준 등 제승당의 체계적인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6##363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6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 운영 중인 동남권관광협의회의 운영규약과 관련하여 하부 상설 실행 조직인 동남권광역관광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 선임 및 상위 법령과 불일치 조항에 대한 조문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7##363_0_본회의_2차 29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1시 2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옥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옥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옥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안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가야사 연구복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야문화권특별법 제정 촉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추진,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가야 유적의 철저한 조사 연구 및 정비를 통해 잊혀진 가야사를 제대로 밝히고 알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17명 이내에서 19명 이내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8##363_0_본회의_2차 30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 두 분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19##363_0_본회의_2차 31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현지 활동 등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64회 정례회는 6월 4일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도정에 대한 질문,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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